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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잔즈 서방정, 4월부터 급여...상한액 2만 2170원
젤잔즈 서방정, 4월부터 급여...상한액 2만 2170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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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재 작업 마무리 수순...'1일 1회 복용' 편의 제고 특징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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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한국화이자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 정'의 새 버전인, '젤잔즈XR 서방정 11mg' 또한 급여로 쓸 수 있게 된다. 

하루 1회 용법으로, 1일 2회 투약해야 했던 기존 젤잔즈 정과 비교해 복약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4월 1일 급여 적용을 목표로, 현재 젤잔즈XR 서방정의 급여 등재 작업이 막바지에 와 있다. 

약가 상한금액은 2만 217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개발목표제품과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00%로 산정한다는 계산법에 따른 것이다.

젤잔즈XR 서방정은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토트렉세이트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 내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시작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건선성 관절염 치료까지 적응증으로 확장한 젤잔즈와 달리, 젤잔즈XR 서방정의 국내 허가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한 한다. 

다만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기존 젤잔즈정 5mg이 1일 2회 용량·용법으로 허가됐던 것과 달리, 젤잔즈XR 서방정은 1일 1회 용법·용량으로 사용이 가능해 환자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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