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서비스'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대상이 기존 프로로폴·졸피뎀·식욕억제제에서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된다.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은 물론 처방의사 본인의 마약류 개별 처방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의사의 의약품 처방 거부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25일 이 같이 알리고,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사용을 요청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지난해 시행된 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해서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는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
동 서비스는 웹페이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 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비트U차트·이지스·E-CHART·Ontic_EMR 처방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사용 중인 처방프로그램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정보망을 이용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 열람요청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면 된다.
동 서비스를 통해 의사는 처방의사 본인의 마약류 개별처방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전체의료용 마약류 현황 및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인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를 모든 처방의사 본인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환자 본인도 자신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는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오는 25일자로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자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처방 유도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