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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투약이력 확인, 오남용 의심시 처방거부 가능"
"마약류 의약품 투약이력 확인, 오남용 의심시 처방거부 가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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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서비스'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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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대상이 기존 프로로폴·졸피뎀·식욕억제제에서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된다.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은 물론 처방의사 본인의 마약류 개별 처방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의사의 의약품 처방 거부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25일 이 같이 알리고,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사용을 요청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지난해 시행된 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해서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는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

동 서비스는 웹페이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 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비트U차트·이지스·E-CHART·Ontic_EMR 처방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사용 중인 처방프로그램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정보망을 이용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 열람요청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면 된다.

동 서비스를 통해 의사는 처방의사 본인의 마약류 개별처방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전체의료용 마약류 현황 및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인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를 모든 처방의사 본인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환자 본인도 자신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는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오는 25일자로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자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처방 유도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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