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이뇨제 `푸로세미드 제제'와 식욕억제제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는 살빼는 약으로, 근이완제인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는 환각목적으로 일부 청소년들이 오·남용하고 있는 약품이다.
식약청은 입안예고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할 경우 현행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회 판매 허용량 범위내에서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을 폐지하여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양 만큼 판매하도록 했다.
또 약국에서 비아그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 심혈관계 질환 여부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비아그라 구입이 가능했으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7월1일부터는 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므로 진단서 제출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진단서 대신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비아그라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약품의 추가 지정 및 판매제한 조치등 안전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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