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치매를 한의사가 진단?…"치매관리법 해당 조항 폐기하라"
치매를 한의사가 진단?…"치매관리법 해당 조항 폐기하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3.17 10:5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보건의료 문외한 한 국회의원 주장 영혼없이 따르면 안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6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6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운동권 출신 강병원의 꼭두각시 노릇 그만하고, 시행령 개정 즉각 중단과 치매관리법에서 한의사 진단 조항을 폐기하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6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통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포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의료법상 한의사전문의제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건강보험수가 인정 등을 고려할 때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이끌어냈다. 

또 지난해 12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서면질의를 통해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사 진료 확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방진료 영역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한의사가 치매를 진단한다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를 국민 선택권 운운하며 보건복지부에 압박을 가한 운동권 출신 의원의 요구에 노인정책관이 꼭두각시처럼 따랐다는 것도 정말 어이없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이 실현된다면 병원 현장에서는 참혹한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시행규칙은 즉각 폐기돼야 하며, 한의사가 치매를 진단할 수 있게 한 치매관리법 조항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매관리법에서 치매 진단의 주체로 의사와 함께 명시된 한의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치매관리법 제2조 2항은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회장은 "치매는 이상 단백질이 뇟속에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신경 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다"며 "한의사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동의보감에는 '귀신 보는법', '투명인간 보는 법'은 나와 있어도 치매에 대한 내용은 없다. 어디에 알츠하이머 얘기가 나오고 어디에 혈관이 터진걸 CT로 진단한다는 얘기가 나오나?"고 통박했다.

치매관리법 개정안과 한의사 진단 조항의 즉각적인 폐기를 재차 강조했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보건의료에 문외한인 한 국회의원의 주장에 영혼없이 따를 게 아니라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와 한의사가 치매를 진단할 수 있게 한 현행 치매관리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