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예방접종 이상반응 중에서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을 진단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제4군 전염병의 종류를 황열, 리슈마니아증 등 11개 질환으로 정했다.
전염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전염병의 종류를 제1군 전염병, 결핵, 한센병, 성병은 종전처럼 포함시켰으나 B형 간염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개정안은 또 의사나 한의사는 표본감시 대상 전염병을 제외한 전염병을 신고토록 하고 국립보건원장이 지정하는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B형 간염, 성병·인푸플루엔자, 신종 전염성증후군, A형 간염 및 C형 간염 등의 지정전염병의 유행여부를 감시, 보고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염병 발생에 관한 신고나 보고를 전산망으로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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