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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하단체 선거 불공정 시비 적극 대응
의협, 산하단체 선거 불공정 시비 적극 대응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3.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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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중앙 비례대의원 선거...안산시醫 기존 임원·대의원 임기 연장
의협 "피선거권 침해 중대한 하자"...의협 중선위 "위법행위 입증 없어"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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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거에서 잇따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산하단체들의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먼저 경기도의사회 중앙비례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공정선거에 심각한 문제 소지가 있다"며 선거를 중단 또는 연기해 줄 것을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위)에 요구했다.

의협은 9일 중선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1∼2024년 활동하게 될 의협 중앙비례대의원 선거 업무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됐으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서는 위원 명단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선위가 직접 직접 경기도의사회 중앙 비례대의원 선거업무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의 문제 제기에 대해 중선위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로부터 총 4인의 위원 명단을 제출받았고, 해당 명단을 검토한 결과 선관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4인의 선거관리위원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 위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비례대의원 선거 위임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의협은 10일 다시 중선위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중선위 규정 6조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규정 제5조에 따라 선관위를 총 '7인'으로 구성해 선거를 진행해 왔다. 선관위원 미공개 등 불공정 선거 문제가 제기되자 전체 선관위원 7명의 명단이 아닌 4명의 위원 명단만 제출하고 나머지 3명의 명단은 중앙선관위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중선위 판단은 법 논리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중선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7명)의 명단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점, 보고된 4명의 위원 명단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7명 가운데 4명의 명단만 제출한 사유와 그 경위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선위가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체 없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한 선거업무를 회수해 중단시키고 직접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의협은 "중선위가 협회의 요청과 권고를 무시함으로써 부정선거 시비가 일고 이로 인해 협회의 대내외적 명예 및 위상이 추락된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며 중선위의 책임있는 판단과 조치를 요청했다. 

본지는 공정선거에 심각한 문제 소지가 있어 선거를 중단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의협의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선과위원과 논의해 11일 중으로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의협은 2021년도 안산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선거가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안산시의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총회를 연기하면서 기존 회장, 임원, 감사,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임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21조에는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은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파견 대의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서면 동의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해당의사회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의 대부분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조치 속에 총회를 개최, 회장, 임원, 도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대면 총회 개최가 어렵다면 화상회의와 모바일 투표 등 비대면 방식의 총회 개최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회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10일 안산시의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사회의 상위단체인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1조를 위반해 안산시의사회 이사회에서 임명한 대의원들에 대해 회원 찬반투표를 시행하는 것은 안산시의사회 선거권자 289명 중 도 파견대의원 10명을 제외한 279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중대하고 본질적인 피선거권 침해 행위이자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안산시의사회의 도 파견 대의원 임기 연장은 당연히 그 어떤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의협은 "협회 정관 등 회칙 절차에 위배해 선정된 대의원들이 참석한 경기도의사회 총회 역시 그 불법성을 그대로 승계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를 강행할 경우 모든 사태의 책임은 안산시의사회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안산시의사회가 파견 대의원 서면 동의 절차를 취소하고 회칙에 따라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도 파견대의원을 선출해 달라"고 권고했다.

안산시의사회측에도 의협의 권고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청했으나,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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