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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유현정 의변 대표 "소송 피하려면 의무기록 꼼꼼히 작성해야"
유현정 의변 대표 "소송 피하려면 의무기록 꼼꼼히 작성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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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허술한 기재 많아…기록 제대로 해야 소송에서 유리"
"침습적 시술 전 환자에게 동의서 받아야 '설명의무' 위반 면해"
유현정 제7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협신문 이정환
유현정 제7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협신문 이정환

"의사들이 의료관련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을 허술하게 작성하면 소송에서 불리합니다."

지난 2월 22일 제7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 대표로 선출된 유현정 변호사(나음 법률사무소)는 "의사들이 의료법을 잘 숙지하고, 의무기록 등을 제대로 작성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들이 처음부터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대응을 잘못해서 사건이 오히려 커진 사례가 있다"며 "의료관련 사고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변호사는 "대형병원은 법무팀이 잘 갖춰져 있어 그나마 의료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수월하지만, 개원을 한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및 가족들은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료기록 등 모든 자료 요구를 거절하면 불신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의무기록은 사본을 복사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분하게 환자 및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며 의료사고 대처법을 알려줬다.

특히 "환자와 가족들에게 '결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며 "이것이 의료과실을 의사가 절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각서 같은 것을 맘대로 쓰지말 것도 당부했다.

유 변호사는 "환자 및 가족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각서를 요구할 때 맘대로 쓰지말아야 한다"며 "환자 측이 너무 과하게 나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관련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간단한 팁도 알려줬다.

유 변호사는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은 의무기록을 너무 허술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 의무기록지를 보면 무슨 의료행위를 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며 "의료법상 의무기록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기록도 꼼꼼하게 해줘야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습적인 시술에 대해서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게 좋다"며 "이는 소송이 진행될 때 설명의무 위반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의사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소견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됐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위축될 것 같지는 않다. 의료계는 한 해에 의료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람이 몇명인지 팩트를 확인하고 논의 했으면 좋겠다"면서 "금고형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받기도 쉽지 않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를 제기하면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변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의변이 조직이 커진 만큼 회원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위해 의변 산하에 학술위원회·법령제도개선위원회·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법률구조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위원회 체제로 조직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2020년 발간한 <의료법 주석서>를 바탕으로 '의료법 학교'를 개설, 의료관련 소송에 대한 관심이 있는 변호사와 의사 등에게 도움을 줄 계획도 갖고 있다. 10년이 넘게 이어진 판례 발표 결과를 종합, (가칭)<의료판례집>을 발간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의변은 2008년 7월 14일 창립총회를 열고 전문변호사 단체 1호로 출범했다. 창립 당시 29명인 회원은 현재 234명으로 늘어 명실공히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변호사 단체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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