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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재산 은닉 방지 '압류 절차(기간) 단축법' 발의
사무장병원 재산 은닉 방지 '압류 절차(기간) 단축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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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건보법 개정안...은닉 재산 제보자 포상금제 도입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사무장병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압류 절차(기간)를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은닉 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설한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의 경우 실제 개설자와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결정 예정 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서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법 개정안에는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은닉 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질도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국민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건보법과 함께 조속히 처리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 3777억원에서, 3조 478억원, 3조 515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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