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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자 노출 경찰 '견책'…피해 의사 "허탈하다"
아동학대 신고자 노출 경찰 '견책'…피해 의사 "허탈하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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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신분 노출' 순창경찰서 경위에 경징계 결정
A공보의 "경찰서장이 직접 경각심 가질만한 처벌 약속했는데…"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이 '견책' 처분에 그치자 피해 의사가 "허탈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특히 사건 당시 순창경찰서장이 직접 '다른 경찰들이 경각심을 가질 만한 처벌'을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했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청은 8일 징계위원회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순창경찰서 소속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견책처분이란, 공무원이 직책 품위에 손상이 갈 행동을 하거나 직업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기록을 남겨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당장의 불이익이 아닌 향후 인사고과에 반영돼 승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도의 처분으로, 감봉과 함께 '경징계'에 속한다.

A공보의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엄청난 중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경찰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길 바랐는데, 허탈하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직접 민원을 넣은 사건인데도 기사를 통해 뒤늦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했다"며 "아동학대 사건 때에도 신고자인 저에게 사건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언급조차 없었다. 경찰 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데에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경찰에 의해 노출되면서 위협까지 받은 의료진 사례가 나왔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건 관할 경찰서인 순창경찰서는 즉각 유감 입장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상위 기관인 전북경찰청 역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즉각 대응했다.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것은 의료진을 보복의 위협에 노출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게 할 수 있는 매우 큰 실책"이라며 "책임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 사건은 신분을 노출한 경위의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마무리하게 됐다.

A공보의는 "사건 당시 경찰서장이 저에게 직접 사과를 하러 왔을 때만해도 다른 경찰들이 경각심을 가질만한 처벌을 약속하고 갔었다"면서 "해당 사례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그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한탄했다.

아동학대 신분 노출자, 현행 법상으로는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나?

현행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2항에 따르면, 누군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

동법 제10조 3항(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에서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동 법 처벌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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