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검증 안된 치매 한방치료 무분별 도입 불보듯
치매안심병원 참여 늘리려면 수가 개선 등 유인책 필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이 될 수 없다."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법 개정에 대해 전 회원 이름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자격기준은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정돼 있다.
신경외과학회는 치매에 대한 한방치료 실적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한의사를 치매 전문가로 인정하게 되면 치매 한방치료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것이라는 우려다.
신경외과학회는 "치매환자 치료 약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하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대부분 환자가 약물을 복용 중인데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는 이런 치매약을 처방할 수 없다"며 "보조적 한방치료가 있겠지만 치매 치료 약제를 대체할 정도로 보편화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한의사가 치매환자를 치료하려면 연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치료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부분 치매환자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고 낙상·욕창·폐렴·요로감염·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
신경외과학회는 "치매환자는 세심하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단독으로 이런 환자 돌봄이 가능치 않음에도 필수인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통박했다.
치매안심병원 참여가 저조하다고 치매 치료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의사에게 환자를 맡길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신경외과학회는 "치매안심병원은 일반 요양재활병원에 비해 시설·인력 등이 많이 투입돼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수가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치매안심병원 개설 참여를 유도하는 게 설립 취지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