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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요양병원 '백신 새치기'…政 '형사고발·백신 회수' 예고
동두천 요양병원 '백신 새치기'…政 '형사고발·백신 회수' 예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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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불법행위자·관여자·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 신속 파악할 것"
형사고발·위탁계약 해지·잔여 백신 회수 등 행정조치 실시 계획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사례가 나오자, 질병관리청이 형사고발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동두천 소재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았다. 확인 결과, 해당 병원 관리부장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이 일명 '새치기 접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청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동두천시와 함께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9일 시행 예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선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조사 결과와 '감염병예방법', '형법' 등의 관련 법령을 검토해 형사상의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관할 보건소에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3vial)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사 사례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의 고소·고발,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탁계약 해지에 따라, 이미 해당 병원에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대상자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예방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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