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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6500억원' 추가
政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6500억원' 추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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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 추가 경정 1조 2265억원 '안정적 보상' 목적
약국 2만 3000곳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예산 '82억원' 추가
2020년 3월∼2021년 2월,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총 '1조 3260억원' 지급
2021년도 보건복지부 추경(안) 사업별 내역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2021년도 보건복지부 추경(안) 사업별 내역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정예산으로 1조 2265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으로 6500억원을 배정했다. 전국 약국에 체온계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82억원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함에 따라 소독·폐쇄된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뜻한다.

추경안은 6500억원으로,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보급 등을 감안해, 전년도 지급액인 9399억원 수준으로 손실보상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0년 대비 치료의료기관 병상 단가가 10% 인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월 손실보상을 위한 예비비로 이미 편성된 4000억원까지, 2021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 500억원이 됐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말 까지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은 총 1조 326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에는 감염병 전담병원(97곳),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75곳), 선별진료소 운영기관(163곳) 등 총 377곳에 1조 2683억원이 지급됐다. 폐쇄·소독조치기관에는 의료기관 1973곳, 약국 1235곳, 일반영업장 11087곳 등 총 1만 4342곳에 577억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폐쇄·소독조치기관 손실보상 청구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폐쇄·소독조치기관 손실보상 청구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청구는 매월 초, 폐쇄·소독조치기관의 경우는 지자체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이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손실보상을 지급한다.

전국 약 2만 3000곳의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과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목적으로, 총 82억원을 추경했다.

이번 추가 경정으로,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원에서 90조 8031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은 지속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예상치 못한 대유행 등의 발생으로 예산 부족 시, 추가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손실보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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