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 연예·드라마 프로그램 노출 사실상 무제한 허용
중독포럼 등 성명…"국민건강 위해 개정안 즉각 취소 "
"술 광고를 무제한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중독포럼·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은 26일 공동성명을 내어 술 광고 전면 허용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주류 등)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알코올 17도 미만 주류 22시∼익일 7시)에는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독포럼 등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알코올 사용 장애와 고위험 음주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음주폐해예방 관련 정책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주류 광고 제한 정책 역시 허용 폭이 넓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술 광고가 음주를 증가시키고 아동·청소년의 음주 시작 연령을 앞당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독포럼 등은 "이번 법개정은 국가 미래동력이 될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 나아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너무도 분명한 일"이라며 비판했다.
게다가 올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법개정은 정부 정책 일관성과 포용적 복지국가의 정책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독포럼 등은 "주류 산업계와 일부 방송광고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반건강적 조치"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선진국 수준 음주폐해예방정책을 수립"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중독포럼·한국중독정신의학회·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