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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정청래 의원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기관에 부과' 추진
정청래 의원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기관에 부과'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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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부당진료·억울한 피해자 방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은 25일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먼저 "최근 환자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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