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부당진료·억울한 피해자 방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은 25일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먼저 "최근 환자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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