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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대체조제 활성화법' 3월로 '유보'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법' 3월로 '유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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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행정처벌권 시·도지사 확대법도 심사 보류
다른 법안 조율하느라 심사 지연...3월 임시국회 법안심사 소위서 심사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행정처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심사를 보류했다. 해당 법안 심사는 3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는 25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개정안을 심사키로 했으나 다른 법안을 처리하느라  심사하지 못한 채  유보했다. 앞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복지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가 커 지연됐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 일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 심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권 행사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만 행사하고 있는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것.

보건복지부 장관에 불법 의료광고 시 처벌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 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에 통보토록 하는 것.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약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받은 심평원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사실을 의사(치과의사)가 아닌 심평원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체조제'를 '동일성분 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명칭 변경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제정안 골자는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것.

해당 개정안이 의료계의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제정안 취지와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역공공간호사법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향후 법안소위에서 공공의전원법 심사 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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