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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치매안심병원 편입 "환자 안전 위협"

'한의사' 치매안심병원 편입 "환자 안전 위협"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2.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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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치매 환자' 한의사 진료 능력 우려...후유증 야기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철회" 촉구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 인력을 배치할 경우 치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경우 치매 환자의 안전과 치매 진료의 적정성이 손상될 것"이라며 시행규칙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는 치매환자의 진단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해 충분한 체계적 현대 의학적 훈련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독자적 주치의로서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 편입은 급성기 치매 행동문제 환자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치매 안심병원의 진료 적정성 및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포함할 경우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 인력 충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짚었다.

노인정신의학회는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환자의 과다 돌봄으로 인해 치매 환자 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단순 인력 충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누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인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하고, 치매 환자의 안전과 치매 진료의 적정성을 위해 인력 및 재정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1994년 노인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목표로, 치매·우울증과 등 노인성 중추신경계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할 수 있는 지식과 술기의 발전을 위해 창립한 정신의학 세부 전문 학술단체다. 

정기적인 학술대회·연수교육·치매진료의사 전문화 교육 등을 비롯해 <노인정신의학> 교과서 발간, 새로운 노인정신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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