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임상적 유용성 있다" 결론
유한양행의 국산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허가 한달 만에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제약계에 따르면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렉라자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안건을 심의, "유용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뒤 일사천리로 급여권 진입을 위한 첫번째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통상 항암제 급여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임상적 유용성 평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성 평가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보통 첫 관문인 암질심 심사 테이블에 이르는데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속도. 이에 업계에서는 렉라자 급여 등재 절차가 빠르면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렉라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공식 허가된 31번째 국산 신약이며, 국내 첫 3세대 표적항암치료제이기도 하다.
심평원은 오늘 오후 해당 제약사에 암질심 결과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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