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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라더니...임금 체불에 '당일 계약 종료' 통보
'덕분에' 라더니...임금 체불에 '당일 계약 종료' 통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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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파견 의료진 "급여지급도 안 됐는데, 계약 갱신 거절 통보도 당일…"
병원 측 "우리도 답답"...정부 "환자 급증해서...지자체별 추가 예산 배정할 것" 해명
<span class='searchWord'>선별진료소</span>에 파견된 의료진 ⓒ의협신문 김선경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의료진 ⓒ의협신문 김선경

최근 코로나19 방역에 지원한 의료인의 임금 체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엔 중앙보훈병원에 파견된 의료인들이 두 달째 임금이 체불된 것도 모자라, 당일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중앙보훈병원에 파견 중인 A의사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달 넘도록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사실을 전했다.

A의사는 "작년 12월 24일 보훈병원에 들어왔다. 아직까지 12월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 의사는 그만둔 지 한 달여가 됐는 데, 어제(23일) 전화해 보니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제보자 제공) ⓒ의협신문
(제보자 제공) ⓒ의협신문

A의사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로부터 인건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는 의료진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1월분 급여지급과 관련, 2월 중 지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인건비 규모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통보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내했다.

A의사는 임금체불뿐 아니라, 계약 만료 당일에 연장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간호사들의 사례도 함께 전했다.

중앙보훈병원에 파견된 간호사 9명은 계약 만료 당일에야 연장을 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의사는 "함께 일하던 간호사 9명이 재계약 거부를 계약 마지막 날에야 통보를 받았다. 근무 종료 1주일 전도 아니고 당일에야 종결 통보를 받았다"며 "급여 지급도 안 된 상태에서 받은 통보라 당사자들이 많이 황당해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중앙보훈병원 측 역시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중앙보훈병원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인력 관리와 관련해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임금이나 계약 문제는 병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서울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인력 관리를 한다. 임금 역시 보내준 그대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당일 계약 종료 통보와 관련해서도 "병원 차원에서 의료인력 계약 종료 10일 전 중수본과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서울시와 중수본이) 계약 종료 당일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며 "병원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중앙보훈병원 사례와 같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의협신문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의협신문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인건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병상 수가 대폭 확충이 되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도, 파견 의료인력도 많이, 예상보다 많이 배정된 부분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한 예산을 다 소진해 (임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윤태호 반장은 "부족한 예산은 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추가 편성했다. 24일 지자체별로 1차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배정이 중앙정부에서 이뤄지더라도 지자체에서 현장의 의료인력들에 지원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면서 "이 문제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예산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지자체에 배정이 완료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예상하지 못한 추가  파견인력에 따라 인건비 부족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파견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수당이나 휴일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지침 적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미흡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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