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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골수종 '닌라로'· 희귀약 '루타테라' 내달 급여 적용
다발성골수종 '닌라로'· 희귀약 '루타테라' 내달 급여 적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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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의결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도 등재 확정...4월부터 적용
ⓒ의협신문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 주사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닌라로캡슐(성분면 익사조밉시트레이트)'과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제인 '루타테라(옥소도트레오타이드)'에 대해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황반변성 치료제인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의 급여 등재도 확정, 4월 1일부터 급여 처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닌라로캡슐은 지난 2017년 혈액암인 다발성골수종 2차 치료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받았다.

지난해 제약사의 보험등재 신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협상 결과로 상한금액은 캡슐당 145만원으로 정해졌다. 제약사가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이다.

원정투약 논란을 불렀던 초고가약 '루타테라'의 급여 적용도 눈에 띈다.

한국노바티스의 루타레라는 희귀질환인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로, 약값 회당 최소 2600만원, 1사이클 4회 주사요법 기준 1억 400만원에 이르는 초고가약이다. 

2019년 식약처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지정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유통과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비싼 약값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유사약을 찾아 말레이시아로 원정치료를 다녔을 정도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하늘 길마저 막히자, 환자들의 급여 등재 요구 목소리가 더 커졌다. 신경내분비암 환자 수는 국내 500여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루타테라의 상한금액은 주사 당 2210만 4660원으로 결정됐다. 한국노티스는 약제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1회분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약속했다.

닌라로 캡슐과 루타테라 주사제의 급여 적용 시점은 3월 1일이다. 

한국노바티스의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도 급여 등재가 확정됐다. 급여 적용 시점은 4월 1일로 예고됐다. 상한금액은 관 당 77만 3660원, 예상 청구액은 2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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