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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후보 "의료법 개정안, 의사-국민 이간질 대국민 사기극"
임현택 후보 "의료법 개정안, 의사-국민 이간질 대국민 사기극"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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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료인 강력범죄 0.52% 불과…강력범죄 이유 의료법 개정안 발의 말도 안돼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의사로서 다시 일하는 것 불가...사회적 사형선고 다름없어
기호1번 임현택 의협 회장 후보가 23일 오전 10시 1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호1번 임현택 의협 회장 후보가 23일 오전 10시 1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시키려는 간교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후보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마치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경찰청 통계에서 의사의 강력법죄율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임 후보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총 강력범죄(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는 2만 8943건인데, 자영업자로 분류된 의료보건업 자영업자가 일으킨 건수는 14건으로 0.048%에 불과하고, 전문직 중 의사로 분류된 경우를 보면 137건으로 0.47%이다.

두 분류를 합치더라도 151건은 전체 강력범죄 분류 중 0.52%에 불과하다.

임 후보는 "여기서 의사는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도 포함된 것이고,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판결 난 수치도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이 강력범죄를 근거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 자체가 사기극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시켜 자신들의 표를 얻으려는 것에 불과하는 것.

임 후보는 "일부 언론은 이 법이 마치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성폭행, 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내용에는 살인, 강도, 강간, 성폭행, 방화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를 저지른 것까지 포함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은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나 다름 없으며, 개인이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의사로서의 일을 다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들을 더욱더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에서 나가도록 등 떠미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고,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우리 사회의 약자인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있는 의사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준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주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을 찾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강력히 항의키로 했다.

또 24일 오전 8∼9시까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지역구 사무실(서울 영등포구을)을 찾아 1인 항의 시위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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