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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논란' 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 규정 '국무회의 의결'
'강제 동원 논란' 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 규정 '국무회의 의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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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상황시 전공의 수련병원 외 겸직 허용"
23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의결

전공의 '강제 동원' 논란을 빚었던 '재난 시. 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인정 조항' 추가 논의가 나올 당시,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방역에 강제 차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2020년 12월 성명을 통해 겸직 금지 예외 조항 추가 조치가 전공의 인력을 강제 동원하려는 것이라며 "우린 노예가 아니다"라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의협신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의협신문

기존 규정에 따르면,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지원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겸직 금지 조항인 제14조에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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