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의사 '소셜 미디어' 어떻게 해야 하나?
의사 '소셜 미디어'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2.22 18: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정책연구소 22일 '바람직한 소셜 미디어 사용' 토론회
개인정보 보호·전문가 품위·근거중심 정보 세계적 추세
의협 가이드라인 선도적 모범사례…교육에도 관심 가져야 
ⓒ김선경기자
ⓒ김선경기자

의사들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소통을 위한 SNS 공유에는 어떤 양면성이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소셜 미디어 사용' 토론회를 열고 의료인의 바람직한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진단했다.  

'해외 의사전문직 소셜 미디어 사용기준 현황'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임기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SNS는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 넓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만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금지선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회색지대에서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SNS를 포스팅하기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인지 항상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가 금지나 처벌 기준이 아니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임 교수는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계의사회(WMA)·미국의학협회(AMA)·영국의료위원회(GMC)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소셜 미디어 사용데 대한 교육 필요성 ▲소셜 미디어 사용의 이득 ▲개인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신뢰성) 또는 근거중심의 정보 공유 ▲의사·환자 관계 및 경계 ▲전문성·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 ▲의사(동료) 상호 간 커뮤티케이션 ▲이해상충 문제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부분과 '전문성·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중요성을 되새겼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AMA는 의사가 온라인을 비롯 모든 환경에서 환자 개인정보(사생활 및 비밀) 보호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교육목적 또는 다른의사와 전문적인 정보교환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경우 비밀 보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동의에 따른 윤리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WMA 역시 SNS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숙지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식별 가능한 환자정보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 보장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되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된다는 판단이다.   

GMC도 환자 비밀 유지와 함께 SNS 계정의 개인 정보보호 설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에 대해서도 세 기관은 구체적인 규정을 밝히고 있다.

AMA에서는 의사의 적절한 전문 분야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목적의 소셜미디어와 전문적 목적의 소셜 미디어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동료가 제시한 콘텐츠가 전문적 자료로 생각되지 않을 경우, 의사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온라인에 게시한 내용이 환자나 동료 사이에서 의료 전문가로서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으며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MA는 사실적이고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문제를 논의할 경우 차분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게시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대생 및 의사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GMC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환자의 신뢰와 직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확인토록 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이 의사라고 밝힌 경우엔 실명으로 자신을 밝혀야 한다. 

임 교수는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상식적으로 따라야할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이해 아래에서 의협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SNS상 부정적 리뷰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수집과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두 번째 발제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개발 배경'을 통해 의협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 의미를 되새겼다. 

의협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은 2018년 12월 첫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에 착수해 이태만인 지난해 개발됐다.  

김 이사는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종종 위기에 처한다. 대중은 글이나 영상을 작성한 사람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도 해당 내용을 공신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 개인의 친교목적 게시물로 13만 의사 전체를 평가하기도 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적절한 거리유지가 되지 않아 갈등을 빚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경기자
ⓒ김선경기자

소설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이 의사의 표현에 제약을 가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이사는 "소셜미디어에 대해 어떤 규범을 갖고 행동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윤리적이나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했다"며 "지키기 어렵거나 강제성을 띠면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회원들이 직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의협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활용에 대한 바람도 언급했다.

김 이사는 "지난해 1월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배포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지 모색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유상호 한양의대 교수(의료인문학)·박현미 고려의대 교수(의학교육학)·조동찬 SBS 기자(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참여해, 가이드라인의 활용 방안과 함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해영 법제이사는 전문 단체가 자발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법제이사는 "어느 직역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자율규범으로 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선도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앞서 기준을 만드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호 교수는 가이드라인과 의사윤리강령·지침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의사 사회에서 행위나 방침을 결정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사윤리강령·지침과의 관계설정도 필요하다. 중요한 부분은 의사윤리강령·지침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소셜 미디어의 특성상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중요하지만 자신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늘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미 교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교육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영국 의사 교육과정에서는 6개월마다 각 과별 로테이션을 하는 데 그 때 마다 교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여러 경우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교육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동찬 기자는 의협의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더욱 강화된 지침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기자는 "강서구 PC방 사선 등 개인 정보보호 관련 이슈가 이어지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하겠지만 의사 개인과 협회 입장의 충돌이 있을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전체 의사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사의 SNS 활동이 곧바로 기사화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