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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후보 "의료계 '면허 취소 사유 확대' 반발이 정당한 이유"
김동석 후보 "의료계 '면허 취소 사유 확대' 반발이 정당한 이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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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성폭력 범죄에 대한 반발 아니다…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 적용이 문제"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에 국가 규제받아…동일 잣대 들이대는 것은 역차별"
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기호6번)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의사면허 자격관리 및 처벌 강화' 법안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김동석 후보) ⓒ의협신문
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기호6번)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의사면허 자격관리 및 처벌 강화' 법안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김동석 후보)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확대·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의료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 '의사면허 자격관리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동석 후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계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의사는 성폭력이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거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후보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의사면허 자격관리 및 처벌 강화' 법안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동석 후보는 "문제는 개정안에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가 적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의사의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범죄, 예컨대 교통사고를 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면허가 취소되고 길게는 5년까지 재교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타 전문 직종과의 형평성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서비스의 수급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 이뤄진다. 자격만 갖추면, 이후 어떠한 제한도 없이 직업의 자유를 누린다. 따라서 이들 전문 직종의 경우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며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일상적으로 국가의 규제를 받는다. 의사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의료기관 개설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고, 가격을 통제받으며 그에 따라 모든 의료행위가 규제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엄격한 자격관리가 행해져도 의사들이 반발하기 어렵다"면서 "국가가 정한 틀 안에서 이중삼중의 규제와 감시체제로 꼼짝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종에 요구되는 윤리를 위배하는 범죄행위에 한해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동석 후보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없으면 국민이 불편하다. 하지만 의사가 없으면 불편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의도치 않게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까지 면허취소와 재발급 요건 강화라는 굴레를 덧씌워 잠재적 범죄자로 몰면서 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끝으로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의료환경에 더해 마녀사냥식으로 의사들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현실 앞에서 의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의 반발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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