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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후보 "신규 의사 참정권 보장, 반드시 필요"
이필수 후보 "신규 의사 참정권 보장, 반드시 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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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사협회 호의적·협조적 대처 촉구
"의료계 투쟁 선봉 '의대생' 의료계 리더 선정권한 보장해야"
기호 3번 이필수 의협 회장 후보(사진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호 3번 이필수 의협 회장 후보(사진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새롭게 의사의 길로 접어든 새내기 회원들에게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의협 부회장/전남의사회장)도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새내기 의사가 된 신규 의사들의 의협죄장 선거 참정권 부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지난 여름과 가을 초입까지 긴 기간 지속됐던 의료 4대악에 대한 투쟁에서, 의대생들은 많은 희생과 고난의 시간을 버티며 투쟁의 선봉에 서있었다. 투쟁의 선봉에 섰던 예비 회원들이 차기 의료계의 리더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그들의 참정권은 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총회 선거관리규정 제24조(시·도별 회원신고명부 작성) 제1항은 '협회는 선거일 초일 전 45일을 기준으로 시·도별 회원신고명부를 작성해 선거일 초일 전 40일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새롭게 규정을 개정해 이번 41대 의협회장 선거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향후 젊은 의사 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위해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의협 선거지원팀 등이 협조해준다면 새내기 의사 회원들이 24일까지 회원 등록을 마치고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가능한 일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신규 회원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의사면허 신청과 의협 회원 등록 방법을 알리고,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면허발급 시간을 단축한다면 2~3일 이내에도 회원 등록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면허관리 담당 부서와, 의협 선거지원팀은 예비 회원들에 대한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조치를 취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지난 여름의 힘겨웠던 투쟁을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감수했던 예비 회원들이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협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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