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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계약 결렬
내년 수가계약 결렬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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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04년도 수가계약이 결렬됐다.
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첫 모임 이후 여려 차례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서로 제시하는 협상안이 편차가 커 15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만료일(11월 15일)까지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수가가 결정되게 됐다.

15일까지 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은 수가계약을 위해 2차례의 실무협상을 가졌으나 협의회는 58.9원(수가 6.3% 인상안), 건강보험공단은 52.15원(수가 5% 인하안)을 제시해 협상이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계약을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에 협상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52.15원까지 양보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반대로 협의회는 처음 20%대의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협상을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10.6%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협상 막바지에는 6.3% 인상안(현행 55.4원에서 58.9원까지 양보) 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전년도 경영수지분석을 근거로 한 환산지수인 50원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협상안만 고수해 계약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한편, 15일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 및 수가조정을 놓고 심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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