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장관 추가....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신현영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도...지방의료원 병상 신설·매입 국비지원 조항 삭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아울러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지방의료원 신설·매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안 역시 제2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보건복지위는 19일 제2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률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제1법안소위가 의결한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의 골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감염병예방법은 의료인·의료업자 강제동원의 주체로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만 규정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제동원의 주체로 확대한 것.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2법안소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큰 이견 없이 개정안 의결에 동의했다. 기존 법안에 강제동원 규정과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강제동원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신현영 의원 발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일부 수정,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병상을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이나 매입 등 방식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지방의료원 신설·매입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