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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법, 법사위까지 갔다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법, 법사위까지 갔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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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김민석 위원장 "의료인 높은 직업 윤리·사회 책임 요구"
모든 법률 위반 금고형 이상 땐 면허취소, 5년 재교부 금지...업무상 과실치사상만 제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면허 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보건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병합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대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 됨에도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대안 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의사면허 취소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면허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대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 등 교육의 기획·운영·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되,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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