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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서면결의' 회칙 근거 신설
대한의학회 '서면결의' 회칙 근거 신설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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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사태 대비 서면결의 조항 마련...예·결산 및 사업계획 등
17일 의협 상임이사회 인준, 추후 대면 총회 의결 권고...보건복지부 허가 남아
ⓒ의협신문
대한의학회는 집단감염병 등 국가재난상황에 대비, 총회에서 대면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임원 인준 등 주요 사항을 서면결의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사진은 의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대한의학회가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회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총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서면결의에 부의하는 근거 조항을 정관에 명시키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각종 의학단체의 총회나 학술대회의 행사가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회무 차질이 불가피했다. 보건복지부가 대면회의를 대신해 온라인회의를 권고하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대한의사협회만 해도 4월 예정이던 정기대의원총회를 두 번 연기한 끝에 6개월여만인 10월에야 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의학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해 참여인원이 적은 평의원회만 대면회의를 하고, 정기총회는 온라인으로 대체한 바 있다 .

대한의학회는 1월 14일 정기총회에서 감염병 집단발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해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해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도록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면결의를 통해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은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의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등이다. 다만, 서면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평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의협은 2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학회의 정관 개정(안)을 인준했다. 다만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가 아닌 정기총회를 열어 다시 의결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득하면 개정된 정관은 효력을 발휘한다.     

의학회는 이외에도  법인 공고의 방식 및 기부금 모금액 및 실적 공개를 신설했다. 공고는 홈페이지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고토록 하고,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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