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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원' 논란 빚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완화안 발표 임박
'강제 퇴원' 논란 빚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완화안 발표 임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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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1m 확보 1년 유예 '수용'…10→8병상 6개월 유예 '불수용'
정부 관계자 "정신의료기관협회 의견 대부분 수용…법제처 검토 중"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병상 수 감소에 따라 환자 강제퇴원 등 우려를 낳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안' 최종 수정안이 곧 발표된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수용, 앞서 발표한 강화안을 완화한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수정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안은 2월 중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공표된다. 시행은 공표 후, 2021년 3월 5일부터다.

정부는 앞서 정신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말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 및 규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강화안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당 병상 수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감축 ▲입원실 면적 기준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확대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확대 ▲병상 간 이격거리 1.5m 이상 확보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 설치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 확보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안과 관련,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라며 "정신의료기관협회 의견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 급한 대로 시·도를 통한 안내는 미리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입원실 1인실 6.3㎡ 기준 현행 유지 ▲다인실 4.3㎡, 단서(연면적 합계 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명당 3.3㎡로 한다)는 삭제 후, 현행 유지 ▲병상 간 이격거리 1m는 2023년 이후 적용(1.5m는 추후 논의) 등 협회에서 제출한 의견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 씻기 시설 설치는 이동식 손 씻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시설기준 적용을 위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감소로 따른 탈원화 대책 방안으로는 ▲정신재활시설 확충 ▲낮 병동 활성화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정신질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의료자원 배분 고려 △의료급여 수가 현실화 등의 논의는 2023년부터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폐쇄병동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연도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span class='searchWord'>정신의료기관</span> 적용 시설 강화 기준에 대한 의료기관 제출 의견 및 정부 검토 결과(변동 가능) ⓒ의협신문
기존 정신의료기관 적용 시설 강화 기준에 대한 의료기관 제출 의견 및 정부 검토 결과(변동 가능) ⓒ의협신문

앞서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안과 관련, 개정 규정을 따를 경우 최소 36%에서 최대 49%의 병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환자들이 사실상 '강제 퇴원'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의료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부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이번 완화 조치는 의료계 지적과 정신의료기관의 수용성을 고려, 기준을 보다 현실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단, 오는 2022년 말까지 '10→8병상' 즉시 적용 방안의 경우 정신의료기관협회에서 제안한 6개월 유예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국립정신병원장 등 전문가들이 외국 기준 고려 시, 밀집도가 높아 10명 정원은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법안 개정 취지상 8병상 적용은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최종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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