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전공의법 개정안 의결...위탁관리 근거 신설
'산부인과→여성의학과' 개칭 보류...보정심 '환자단체대표 추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지도전문의 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 등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그러나 현 '산부인과'인 전문과목명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위원을 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률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의 지정 등에 관한 현황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또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보정심에 환자 관련 시민단체 대표 추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역시 보류됐다.
해당 개정안 관련 여야 의원들은 환자 관련 시민단체 대표 추천보다 의료소비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심 의료소비자 대표 위원 수를 늘리기 위해 보정심 위원 정수를 늘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보정심 위원 정수를 늘리는 대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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