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증식치료와 도수치료를 의료행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증식치료와 도수치료 행위인정 여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후 의결하는 과정만 남겨 두고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증식치료는 재활의학 및 동통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행위로 인정해 보험급여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관련 전문의(정형외과 등)가 교육을 이수하고,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증식치료의 경우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모든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도수치료의 경우는 특정과만 교육을 받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협 한 관계자는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의 경우 특정한 과만 해당되도록 논의가 되었으나 모든 과가 교육을 받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별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모든 과에 허용하기는 힘들다”며, 자칫 도수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될 경우 남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최종 결정은 건정심위에서 해야 하므로 아직 행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도수치료는 한의과에서 ‘추나요법’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비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의료행위여서 의과에서 행위로 인정될 경우 한의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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