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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코로나19 의약품 개발·지원 특별법' 의결
복지위 법안소위 '코로나19 의약품 개발·지원 특별법' 의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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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삭제...신현영 의원 '비상 시 의약품 표시기제·품질검사 제외법' 통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법안도 의결...독립 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 수행 골자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우선심사대상으로 채택한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등 5건의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국가 비상 상황 시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 표시기재 및 품질검사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속입법으로 발의된 의료기기 광고를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에 심의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도 통과됐다. 세부내용은 원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보건복지위는 1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우선심사대상 법률안 7건을 심사·의결했다.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이종성·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5건과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끝에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의 '손실보상' 조항만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5건의 법안은 심사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만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위기 대응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와 우선 심사가 가능하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외국에서 들여오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용기·포장·첨부 문서에 업체명·제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 등 허가사항을 한글로 알기 쉽게 다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의약품 수입자는 국내에서 다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백신·치료제의 투약과 접종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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