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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인공임신중절=의료행위', 급여화 필요"
"낙태죄 폐지 '인공임신중절=의료행위', 급여화 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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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에 상응조치 주문...모자보건법·건보법 개정 협조 당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낙태 허용 주수' 등 형법 개정·건정심 논의 거쳐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에 따라 낙태 즉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행위가 아닌 의료행위로 보고, 낙태시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국회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은 지난 1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 가능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 허용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도 최근 ▲의료법상 낙태죄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약사법상 의약품 광고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을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급여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낙태죄 처벌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임신 주수 기준은 형법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모자보건법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WHO 권고안을 보면 각 나라상황이 어떻든 안전한 낙태를 모든 여성에게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짚었다.

남 의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절을 의료행위로서 어떻게 해야할지 보건복지부가 정해야 할텐데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WHO 권고안에 대해) 알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을 의료행위료 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도 잘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형법상 낙태 허용범위가 논의 중이고, 논의 후(형법 개정 후) 형법상, 모자보건법상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에 따른) 준비는 해 나가고 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그리고 (급여화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보며 준비 중"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태죄는 지난해 말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인공임신중절의 형법 등 법률상 허용범위 등에 대한 후속입법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해 여성계·종교계·시민사회계 등은 국회와 정부가 속히 후속입법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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