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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코로나 백신 가짜뉴스, 접종률 악영향"

신현영 의원 "코로나 백신 가짜뉴스, 접종률 악영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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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서 "여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법 추진한다" 주장 '비판'
식약처장 "한글라벨 생략 문제 없어"...질병청장 "가짜뉴스 법적 대응"

<span class='searchWord'>더불어민주당</span>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자신이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한글라벨 생략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SNS 등에서 '백신 품질검사 면제를 추진하는 법률'이라는 글이 확산하는 것을 '가짜뉴스'로 규정, 강력히 비판했다.

신 의원은 17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확산에 따른 접종률 저하를 우려했다.

신 의원은 우선 "최근 내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여당이 백신 품질검사 면제 법안을 추진한다',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등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진 바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과 중복해 이루어지던 수입자의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총 3회 검사에서 2회 검사로 간소화) ▲백신명과 관련 정보가 영어 등 제조국의 언어로 적힌 백신 용기 및 포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라벨 및 한글 포장지 등으로 재포장 과정 생략)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특히 "(자신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은) 모두 WHO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행 법규대로 한글라벨 표시를 다시 하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묻는 신 의원의 질의에 김강립 식약처장은 "4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WHO로부터 국제 공용 표기 그대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QR코드로 확인하면 한글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수입자 품질검사 면제와 관련 김 처장은 "안전성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이를 생략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접종 되기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입자에 대한 품질 검사 의무과 미국과 영국에는 없다. 한국은 안전성에 대해 훨씬 강화돼 있다"고도 했다.

코로나19 백신도입 관련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묻는 신 의원의 질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뉴스는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가짜뉴스는 백신 접종의 본질을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린다. 접종률에 영향을 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걸림돌이 되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 면밀히 팩트체크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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