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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특정단체 대표 지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특정단체 대표 지목?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2.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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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우려 성명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정책 결정..."환자아닌 국민으로 확대해야"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환자단체 대표 참여를 명문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정심 위원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환자단체 시민대표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어 "보정심의 기본 목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은 환자의 관점이 아닌, 거시적·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자를 환자로 국한하기보다 국민 전체로 바라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보정심은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 ▲보건의료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제시 ▲지역사회 포괄 보건-복지 연계 등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위원 구성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공급자 6명, 가입자 2명, 언론 1명, 정부 연구기관 1명,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2명 등 총 20인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자 2명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1인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1인이다. 

강기윤 의원의 개정안은 가입자대표 2인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환자단체 시민대표로 교체할 것을 특정하고 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개정안이 보정심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보정심의 목적은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구성과 운영이 정부와 공급자 위주로 이뤄졌다. 보정심이 환자 권리를 확대한다거나 진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수요자는 보건과 의료, 즉 치료적 관점의 의료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의료 수요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한다는 지적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돼 있다"며 "기본적인 건강권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헌법적 가치이며, 보건과 의료를 아우르는 전체적 관점에서 다뤄져야하므로 보건의료 수요자의 개념을 환자로 국한하는 것은 그릇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수요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수요자 범위를 확대시켜야함에도, 오히려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개정안의 의미를 퇴색시켜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보정심 방향성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환자는 보건의료 수요자에 포함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건강권을 갖는 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를 환자관련 시민단체로 한정해 추천하는 것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무엇보다 개정안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1인을 환자단체 시민대표로 특정해 교체하는 법안은 개정의 배경을 의심케 하고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익보다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명토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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