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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원등재와 병·의원 내 가능업무
배우자의 직원등재와 병·의원 내 가능업무
  • 윤창인 혜안회계법인 대표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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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인 혜안회계법인 대표

(1) 배우자의 직원등재

배우자는 병·의원에서 정규근로자, 사업소득자 2가지 형태로 근무를 할 수 있다. 세무상 쟁점은 배우자가 '실제 근무했는지'와 인건비를 '어느 수준으로 결정' 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배우자가 병·의원에서 실제 업무를 보고 있다면, 업무를 적게 보느냐? 많이 보느냐?는 관점에 따른 사실판단 문제이므로 중요하지는 않다. 배우자로서 단순 조력 수준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 수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배우자가 실제 병·의원 업무를 했더라도 그 부분이 미미하고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할 수 없다면 소득세가 추징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관련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진행을 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의 인건비가 경비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동일 행위가 반복되는 내용이므로 보통 5년(국세부과 제척기간) 동안의 모든 배우자 인건비가 통째로 부인되어 세금추징을 당하게 된다. 

(2) 배우자의 급여수준 설정

배우자가 병원에서 실제 중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수준에 맞게 급여설정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라면 병원 내 간호사의 평균급여 수준에서 설정하면 세법상 무난하다. 간호사 평균급여는 (간호사 총급여 ÷ 간호사 수)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에서 "의사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병원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배우자의 인건비에 적용하면 너무 높은 배우자 인건비를 계상하여 병원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마시오… 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상 배우자의 인건비를 병·의원 내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너무 낮은 급여를 설정하기에는 경비반영이 미미하므로 평균급여 수준이 무난하다.  

(3) 세무공무원의 배우자 근무사실 조사방법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의 배우자가 실제 근무했는지? 질문을 하거나, 배우자의 근무여부를 간호사에게 '확인서' 형태로 징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병·의원 내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와 병·의원 내 비치된 서류로서 업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요청할 수도 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간호사에게 전달하고 의사 배우자의 실제 근무사실 여부를 질문하면 간호사는) 대부분 "병·의원에서 사모님을 본적이 없는 데요~" "병·의원 업무는 저희 간호사들이 알아서 해서 사모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다. 

세무공무원은 배우자의 명함이 있느냐? 물어보기도 한다. 의사는 간호사들도 명함이 없는데 무슨 명함? …보통 명함을 만들지 않으므로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대비 관점에서 배우자의 명함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세무공무원은 명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실제 근무를 한 근거로 연관지어 생각한다. 

더 집요하게 물어보는 세무공무원은 …배우자가 병·의원 출근과 퇴근 시 교통편은 무엇을 이용했는지? 지하철·버스·택시 이용 근거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 본인 차량으로 출퇴근 했다고 할 수 있고, 남편 차로 출퇴근을 같이 했다고 답변할 수 있으나, 근거 증빙이 없다면 세무공무원은 믿지 않는다. 진짜 근무했다면 곳곳에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내용이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배우자가 할 수 있는 병·의원 내 업무

배우자가 병·의원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간호사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을 지켜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무상 쟁점은 "실제 일을 했느냐? 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배우자가 할 수 있는 병·의원 내 업무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배우자에게 어울리는 업무를 선택하면 좋다.

① 병·의원 경리업무
② 수입금액 일일 정산업무
③ 병원경비 계좌이체 및 지급업무
④ 현금영수증 발급업무
⑤ 내방환자 및 전화응대 업무
  배우자가 데스크에 앉아 있거나 병·의원 내부를 돌아다녀야 하므로 간호사가 불편하여 마찰발생이 우려된다. 
⑥ 병원 소모품 및 의료용품 구입
⑦ 간호사 급여관리
⑧ 고객정보(성명·연락처) 관리
  비보험 치료가 많은 성형외과·피부과·치과 등은 고객명단이 병·의원의 중요자산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⑨ 병·의원 내 꽃꽃이 등 디스플레이 업무
  디스플레이 업무만 하면서 급여를 받아 가기에는 다소 무리이다. 세무공무원은 단순 조력으로 생각한다.
⑩ 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
  실제 청소해 주는 분들이 계시므로 사용이 부적절하다. 배우자가 진짜 청소업무를 했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간호사도 있는데 배우자가 직접 청소를 했다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⑪ 병·의원 홈페이지 및 광고업무 관리
  배우자는 홈페이지나 광고를 관리해 주고 있는 업체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5) 배우자 근무형태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료 납부액

배우자가 정규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2.1%)과 산재보험(0.75%)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6.46%)와 국민연금료(9%)만 납부대상이다.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4대보험료 납부의무는 없으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배우자가 100% 본인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 납부액 측면에서는 배우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유리하지만 차이금액이 크지 않다. 

만약, 배우자의 개인재산이 많을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4대보험료가 더 많이 계산될 수 있고, 근로소득자는 사업자보다 소득공제 적용항목이 더 많으므로 총 차이금액은 병의원마다 다를 수 있다. 

(6) 배우자를 근로소득자로 할까? 사업소득자로 할까?

그렇다면 배우자를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일까? 가장 우선은 배우자의 실제 근무형태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지만 배우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세무대리인에게 의견을 구해 본다.

세무대리인은 병·의원 Net급여의 복잡성으로 근로소득자가 늘어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신고없이 3.3%만 원천징수하면 되므로 업무도 간편하다. 그래서 배우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싶어한다. 

세무공무원은 의사 배우자가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세무공무원은 …배우자가 사업자 신분이네 음!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 인건비를 경비부인할 수도 있겠네~ 생각하면서 더 집요하게 배우자의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근거서류를 소명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는 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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