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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가명정보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조사'…활용사례 늘린다
보건의료 가명정보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조사'…활용사례 늘린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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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 기대…민간으로 확산해갈 것"
심평원·공단·보건산업진흥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본격 가동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각 기관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기관 결합신청 페이지로 연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각 기관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기관 결합신청 페이지로 연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곳으로, 지난해 10월 지정했다.

그간,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각 결합전문기관의 결합 활용 우수사례를 선도적 발굴·추진 계획도 전했다.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먼저 들었다.

심평원이 보유한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레르기 반응 정보를 통계청의 사망 정보, 그리고 질병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의 정보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해당 정보 결합을 통해,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이나 보험료 등의 정보를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와 결합한 사례도 소개했다.

폐암 치료 효과를 분석하고, 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인이 겪는 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통계,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마친 상태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업무지침 등을 마련했다.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심의 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기관별 결합·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 활용 등도 마련했다.

이외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 ▲결합·활용 상담(컨설팅)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를  추진했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 분야 중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결합 업무를 가동하는 만큼,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결합 사례부터 선제적으로 발굴,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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