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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 25명 중 '최소 10명'은 여성으로 구성해야"
"건정심 위원 25명 중 '최소 10명'은 여성으로 구성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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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

보건의료정책·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을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 성비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 여성위원을 최소 40%(현 건정심 위원 총 25명 중 10명 이상) 이상 위촉하는 것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로서 주로 건강보험정책 시행에 따른 예산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 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시민단체) 대표 ▲보건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 각 8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법에 따른 건정심은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추천 단계에서 성별 안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는 단계에서는 영성평등기본법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

이 의원은 "건정심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는 자는 특정 성별이 추천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보법에 명시함으로써 추천 단계에서부터 성별 안분이 이루어지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의 주요사항 심의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건정심 위원 중 여성 위원은 나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공성 강화위원,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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