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신피질암종 치료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서 '비급여' 판정
부신피질암종 치료제인 리소드렌정(미토테인)이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심의 결과, 비엘엔에이치의 리소드렌정500mg(미토테인)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리소드렌정은 수술이 불가능한 기능성 및 비기능성 부신피질암종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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