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료계의 양성평등
의료계의 양성평등
  • KMA POLICY 특별위원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8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 및 윤리분과

<제 목>
의료계의 양성평등

<내 용>
대한민국의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남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공정 경쟁을 통한 의학의 발전과 안전한 진료 환경의 구축을 위해서 의료계 양성평등은 존중되어야 한다.

1. 의료계에서 성별을 이유로 전공의 선발, 교수 임용, 취업, 승진에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며, 업무 능력 및 리더십 평가에 있어 성별이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2. 양성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 승진, 급여 기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의과대학을 포함한 학문 기관, 의료기관, 기타 조직에서 주기적으로 양성평등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의 노력을 해야 한다.

3. 의료조직은 고용 계약, 급여 협상, 경력 발전, 리더십 개발 전략에 있어 양성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4.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의 단체 활동에서의 여성 회원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양성평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의료계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면서(여의사 비율 1980년 12.4%. 2014년 23.5%) 과거 남성 중심의 의료계에서의 관행들이 여의사들에게는 남성의사와 동등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평가받는데 유리천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여의사가 취직, 승진,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지 의학적 전문성과 리더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과 균형이라는 전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양성차별 문제는 성폭력 다음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의료계에서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문가집단인 의료계는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남성, 여성 역할론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고용, 업적평가, 승진, 연봉협상 등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KMA policy 안에 의료계의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함으로서 젊은 여의사들이 전문 직업성을 유지 및 의료계 내에서의 역할 제고를 통한 의료계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제고를 기대해 본다.

<목적 및 기대효과>
의료계에서 특정 성에 의한 차별을 탈피함으로서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의료계 내부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이 제고 될 수 있다.

소수 집단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근무 생산성을 높혀, 보건의료계의 발전 및 국가 보건 인력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한국의 성평등보고서(여성가족부, 2018)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776
2. AMA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Principles for Advancing Gender Equity in Medicine H-65.961
https://policysearch.ama-assn.org/policyfinder/detail/Principles%20for%20Advancing%20Gender%20Equity%20in%20Medicine?uri=%2FAMADoc%2FHOD.xml-H-65.961.xml
3. 의료계의 성평등 어디까지 왔나? (한국여자의사회, 2019.5.24 자료집)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