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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백스-화이자 코로나백신 '코미타니주' 특례수입 승인
식약처, 코백스-화이자 코로나백신 '코미타니주' 특례수입 승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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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승인 물량 '11만 7000회분(도즈)'
21일 간격 2회 투여, 만 16세 이상 95% 효과..."이상사례 보니 전반적 양호"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일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결정 사실을 밝혔다. ⓒ의협신문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일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타니주' 의 특례수입 승인 사실을 밝혔다.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s)이 제안한 글로벌 백신 공급 메커니즘)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 사의 코로나19 백신 '코미타니주'에 대한 특례수입을 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수입은 식약처-질병관리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특례수입 승인 물량은 11만 7000회분(도즈)이며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일정이 확정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2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 수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승인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측이 올해 초 코백스-화이자 백신 약 100만 회분(도즈)을 6~12개국에 1차 공급물량으로 배분·공급할 예정임을 가입국에 공지하면서, 백신 도입 예정국 내 특례승인 등 국내 절차완료를 백신 공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신속하게 특례수입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지난 2일에 '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안전성·효과성 및 특례수입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등과 질병청의 '코로나19 전문가 자문단' 등의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바이러스학 전문가 등 10명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화이자 사 코로나19 백신으로 mRNA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된 최초의 백신이다. mRNA백신은 항원유전자를 RNA형태로 인체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제조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RNA분해효소(RNase)에 의해 주성분인 RNA가 쉽게 분해돼 안정성이 낮아 냉동((예) -20℃ 또는 -75±15℃) 콜드체인이 필요하다.

이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목록(EUL, Emergency Use Listing) 등재를 승인(2020년 12월 31일)한 최초의 백신으로,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조건부 허가를 받고 미국·영국·유럽연합(EU)·캐나다·싱가포르·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접종이 진행 중이다.

백신 사전검토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독일 1건(1상), 미국 등 다국가임상 1건(1·2·3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다국가 임상은 임상 1·2·3상이 단계적으로 통합 수행된 핵심임상시험으로 임상 3상은 미국, 브라질 등 6개의 국가에서 만 12세 이상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백신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를 했다.

효과성 분석에 포함된 임상시험 대상자는 총 3만 6523명으로 21일 간격으로 2회 투여받았다. 백신 2회 투여 후 7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예방효과는 만 16세 이상에서 95%(백신군 8건, 위약군 162건)이었다.

2건의 임상시험에서 1회 이상 백신을 투여한 만 16세 이상 대상자 총 2만 1744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및 주사부위 부종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경증 또는 중등증였고, 백신 접종 후 며칠내에 소실됐다.

식약처는 "안전성에 있어서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밝혔다.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목록 등재를 승인한 점 ▲한국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심사에 참여해 비임상·임상 자료 등을 심사한 점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사용을 승인했고 다수 국가에서 사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특례수입의 타당성을 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인정했다.

자문회의는 임상시험계획이 16세 이상의 대상자를 포함해 효과성이 분석된 점 ▲전체 대상자를 포함한 예방효과가 95%인 점 ▲미국·유럽연합(EU)·세계보건기구(WHO) 등 승인된 모든 나라에서 만 16세 이상을 포함한 점 등을 고려해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용량에 있어서 0.3mL이 희석 후 용량임을 명시하고 접종 간격은 최소 21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물 희석 및 투여방법에 있어서, 이 백신이 mRNA와 지질나노입자(LNP : mRNA를 감싸서 보호하며 mRNA를 세포내로 도입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로 구성된 백신으로 이 두 물질이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한 결합이 아니므로 물리적 힘에 의해 구조가 쉽게 분해될 수 있어, 추가적으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지침'에 백신 희석, 투여방법 등에 있어 '부드럽게 뒤집는다, 흔들지 않는다 등' 충분한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다.

특례도입 후 이상사례 관리 및 피해보상 등 사후조치와 관련해서는 범부처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의 'Ⅷ.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식약처는 백신의 품질에 대해서는 특례승인 후 물량이 확정되고 그 물량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대로 질병청과 품질검증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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