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부여 올해 말까지 연장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부여 올해 말까지 연장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2.03 15:5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연수교육시행·평가단, 코로나19 장기화 감안 6개월 더
필수이수 과목·시도의사회 평점 확대 대안 마련 후 재논의
비대면 교육 활성화 대비 온라인 교육 공식 허용 방안 개진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부여기간이 올해말까지로 연장된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은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올해 6월 30일까지로 한정했던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한 평점 부여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수교육 신청기한 30일 연장'안은 6개월 정도 현황 파악후 재논의키로 했으며, 필수 이수교육 과목 교육기관 확대·시도의사회 필수 평점 확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롭게 연수교육 교육기관도 지정했다.

대한두개저학회·대한부정맥학회가 신규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정 취소를 요청한 6곳(대동병원·부산의료원·청주성모병원·대구가톨릭의대·을지의대·차의과학대)과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11곳(건양의대·경북의대·경상의대·경희의대·영남의대·이화의대·인하의대·충북의대·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제일병원)은 연수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회원 대상 교육에 다른 직종 의료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자격증·술기 교육에 다른 직종 의료인이 참여하는 교육의 경우 평점심사 또는 제보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온라인 연수교육을 공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내실있는 면허신고 관리를 위한 대정부 요청사항도 밝혔다. 

현재 일부 회원정보 부재로 면허신고 관련 안내가 전달되지 않아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의사회원정보 제공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내실있는 면허신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차제에 의정협의시 의사회원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요구해 줄 것을 의협에 건의키로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