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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아동학대 신고의무·처벌 강화, 신고경직성 초래 우려"
의협 "아동학대 신고의무·처벌 강화, 신고경직성 초래 우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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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특례법' 개정안 관련 국회 의견조회에 답변
아동보호 전문인력·보호시설 확충, 신고자 수사 간소화 등 '선 개선' 필요성 지적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정인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등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회에 일부 수정 및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주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등이 발의한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하고, 국회에 회신할 답변을 정리했다.

세 개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해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자는 것.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료인 관련 내용은 ▲신고 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조정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그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 등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개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적죄는 것이 신고의 문제 보다는 ▲아동보호 전문 인력 부족 ▲아동 보호시설의 부족 ▲아동 학대 신고 접수 후 수사의 어려움 등의 이유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문제들의 선 개선과 보완 없이 신고 의무자의 과태료를 상향하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정리했다. "신고 의무자의 처벌 강화로 인해 신고의 경직성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특히 신고 의무자의 신변 보호 및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신고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했음에도 조사 미비로 아동에게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인이 지체없이 아동학대 사건 조사에 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과 학대 여부 진단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은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모든 의료기관이 수사기관 및 공무원의 조사권한 하에 지체없이 관련 조사에 동원돼야 하는 것은 시급을 다투는 수많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의료기관에 학대 여부를 조사토록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수사기관의 역할까지 부담 주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의협은 신고 의무자 의무 확대에 앞서 학대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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