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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임세원법 시행 2년..."100병상 이상 병원 22.4%, 안전 무방비"
임세원법 시행 2년..."100병상 이상 병원 22.4%, 안전 무방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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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비상벨·보안인력 없어 급여청구 못하는 상태"
"작은 병원일수록 안전 취약"...복지부에 보완책 마련 주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임세원법(의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비상벨을 설치하지 못했거나 보안인력를 배치하지 못해 의료진과 병원종사자들의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3일 의원실에서 입수한 일 보건복지부로 자료를 인용해 "임세원법 시행 이후 마련된 100병상 이상 병원 대상으로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를 청구 하지 못한 곳은 22.4%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세원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 법으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 개정된 의료법이다.

의료법의 골자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제도를 응급실뿐 아니라 일반 진료공간을 비롯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 비상벨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임세원법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점검하지 않고 안전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이 22.4% 정도 된다는 건 돌이켜 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8월 50병상 미만 정신과병원에서 의사가 살해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작은 병원일수록 안전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안인력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 병원의 청구신청에 따라 별도 자격심사 과정없이 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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