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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법' 발의
'의료인 결격사유·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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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의료법 개정안...금고형 집행 후 5년까지 면허 취소·의대생 국시 금지
미성년 성범죄자·면허 재교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발생 시 '면허 영구 취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의료인 퇴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안이 또 나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재차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제재 수준을 가중하는 등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를 금지했다.

특히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했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가 없으나,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자가 다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가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자질 관리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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