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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선관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심사 숙고" 요청
의협 중앙선관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심사 숙고" 요청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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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사회 회칙 개정안 상위기관 인준 받지 않아 유효 요건 불충족"
"절차적 하자 있어도 선거 자유·공정 침해 않았다면 당연무효 다소 무리"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시의사회 회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 기관인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분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절차적 이상 유무의 정도를 보다 면밀히 심사해 선거의 효력에 대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공정선거)에 따라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후보에게 여러 차례 경고조치를 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성윤 후보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정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변성윤 후보는 1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중립적 선거관리를 촉구하고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신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이 생명인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회장 선거에 직접 개입해 자신에 대한 온갖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니 급기야는 공문을 통해 후보자격의 박탈과 취소를 언급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변성윤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부당한 시정명령 업무처리에 대해 의협 중앙선관위가 판단해 달라"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중앙선관위는 1월 31일자로 "평택시의사회 회칙 인준과 관련 2019년 2월 22일 개정된 회칙 제9조와 관련된 사안이 평택시의사회 총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개정됐다면, 우선 평택시의사회의 회칙 개정의 성립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평택시의사회 회칙 개정이 경기도의사회 회칙 및 평택시의사회 회칙에 의거해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회장 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관한 개정인 점을 고려할 때, 상위 기관인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 유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평택시의사회 회칙의 개정이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 평택시의사회장 선거의 효력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귀결될 소지가 있으나, 이번 사안은 평택시의사회장 선거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의 효력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회원의 의사, 경기도의사회의 운영 방침, 타 분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절차적 이상 유무의 정도를 보다 면밀히 심사해 선거의 효력에 대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요청했다.

한편, 의협 중앙선관위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변성윤 후보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당선 무효 공고 등의 시정명령은 평택시의사회에 한해야 할 것이고, 재차 시정명령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제2조 제3항)에 대한 것은 변성윤 후보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시정을 요구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공정 선거)
① 규정 제3조에 따라 입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위 입후보자 선거운동원은 규정과 규정 세칙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단, 주의조치를 2회 받은 경우 경고조치를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8. 1. 20>
③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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