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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됐던' 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 조항, 결국 신설
'논란됐던' 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 조항, 결국 신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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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코로나19 지원 업무 지원 '걸림돌' 사라져
보건복지부 "국가적 재난 상황, 의료인력 충원 가능"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작됐던 2020년 9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가 코로나 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작됐던 2020년 9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가 코로나 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료인력난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대책 중 하나로 나온 '전공의 활용'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예고 기간은 2월 9일까지 열흘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인정 조항을 추가했다.

전공의 코로나19 의료지원에서 '절차적 문제'로 거론된 '전공의 겸직 금지' 조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인정 조항' 추가 논의가 나올 당시, 의료계는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방역에 강제 차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우린 노예가 아니다"라면서 전공의 인력 차출에 강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를 위한 민간 의사 인력 확보는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전공의 강제 차출 논란을 일단락 지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인정 조항을 추가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인정 조항을 추가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제14조의 '전공의의 의료기관 등 개설 금지'에 "임용되거나 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공의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의료 현장에 긴급히 의료인력을 충원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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