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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합격생, 2월 24일까지 입회해야 '선거권' 부여
의사국시 합격생, 2월 24일까지 입회해야 '선거권' 부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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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관위 "시도 지부 또는 특별분회에 등록신고·입회비 완납해야"'
"선거인 명부 이의 신청, 선거권 있는 회원에 한정된 것" 밝혀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인명부 이의 신청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혼란이 일자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리에 나섰다.

의협 선관위는 1월 31일 안내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선거 관리 규정문제를 정리했다.

선관위가 공지한 전체 선거 일정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열람은 2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2월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일부 단체는 해당 일정에 따를 경우, 제86회 상반기 의사 실기시험 합격자들의 선거권 부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는 협회 등록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2월 22일로, 선거권을 얻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

이에 일부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제26조를 들며 선거권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3월 10일까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26는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 전까지 당해 시·도위원회 등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선관위는 "해당 이의 신청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 한정된 것"이라며 "선거권자에 한한 사항으로, 선거인명부 열람 이후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즉, 일부에서 "3월 10일까지 회비 납부를 할 경우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협 선관위는 "2021년 면허취득 예정인 회원의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에 2월 24일까지 지부, (특별)분회를 포함한 협회 등록 신고와 입회비를 완납해야 한다"며 "이후 절차에 따라 관할 시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에만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 회장 선거권은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18, 2019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입회한 지 2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 납부 회원)에게 부여된다. 협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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